1.헌법 제11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한의 내용과 한계 2.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규칙 제정권한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의 내용과 한계 3.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 4.행정자치부장관이 2002. 1. 25.자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 중에서 “VI. 초과근무수당 5.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및 초과근무 인정범위 나. 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 ? 지급시간수의 계산(영 제15조 제4항) - 평일은 1일 2시간 이상 시간외근무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함”이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부분’이라 한다)을 규정한 행위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5.이 사건 지침부분이 청구인의 지방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라 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법관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106조의 법관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1.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고시하도록 한 농지법 제40조 제4항 및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제2항 본문이 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지전용부담금까지 부과·징수하도록 한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집단적·흉기휴대적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누범가중을 하도록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이 일사부재리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위 조항이 정하는 누범에 대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한 것이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처벌인지 여부(소극) 3.집단적·흉기휴대적 폭력범죄의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처벌인지 여부(소극) 4.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 등의 추완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의 신고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에 대한 한정위헌 심판청구가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라고 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1.혼인빙자간음죄의 위법성과 처벌의 필요성 2.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4조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유래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소극)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