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이 미지급 상여금을 포기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고용승계를 보장받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 회사에 회사가 매각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 후 특정 회사에의 회사 매각은 결렬되었으나 다른 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승계를 보장하여 회사를 인수한 이상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 회사에의 회사 매각이 결렬된 후 다른 회사로 회사가 매각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그 조건의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민법 부칙 제3항 소정의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의 해석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다른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4]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 임차인과의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은 건물의 건축상의 하자외에 대지부분의 권리상의 하자에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수량지정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3] 아파트분양계약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아파트 분양시 공유대지면적을 지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수량지정매매로 보아 공유대지면적을 부족하게 이전해 준 경우 민법 제574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신규성 또는 진보성 없는 기술에 관하여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지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 개설에 있어 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 부지로 무상으로 기부하였거나, 최소한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3] 건축허가 내용대로 상당한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건축물의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경우
[1]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피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취소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3]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4]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5]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이행보증보험포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별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경우, 보험사고 발생 여부의 판단 방법
[6]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이행보증보험포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별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경우, 그 보증보험포괄약정에 기한 종전의 개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그 후 체결된 다른 개별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및 그 입증책임
[2] 물상담보에 의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가액평가 기준(=재산처분행위, 즉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
[3]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액이 물상담보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4]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액이 물상담보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한 경우, 잔존하는 초과 부분이 확정된 이자채권인지 아니면 원금채권인지의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잔존하는 원금채권 부분에 대한 그 이후 사실심변론종결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6]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와 사해행위로 경료된 등기원인일자 사이의 관계
[7]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원인과 말소를 위하여 출연한 자금의 조달 주체가 누구인지 따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계약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