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에 관한 환매계약체결시 거래확인서에 "This confirmatio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거래확인서가 국제증권시장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각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환어음의 매매 후 매수인이 부당한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동안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한 경우, 매도인이 그 환어음을 타에 매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환율변동위험 방지를 위한 스왑계약이 붙어 있는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을 매도하면서 스왑계약의 당사자는 변동되지 않으나 그로 인한 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은 그 환어음을 매도한 다음에는 그 스왑계약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권한이나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실체법상의 효력 유무(소극)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의 그 정보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무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ㆍ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해서 상법 제401조의 적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은행이 비노동조합원들의 대표자와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고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원들을 다수 포함한 2,600여명의 직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다고 한 다음,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피고은행이 비노동조합원들만의 대표자와 따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후,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은행이 원고들을 정리해고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비하여 상당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아 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알리안츠 생명의 사내부부 사직강요는 부당해고이다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기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입찰기일 전날 경매법원에 "확정일자 없음"이라고 기재된 배당요구서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경매법원이 최고가매수인에게 낙찰을 불허하고 신경매가 진행된 경우 신경매 절차에서의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본 사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지급의 정지"의 의미
[1] 농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법적 성질(=자치적 법규범)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72조 제1항,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 위 임원선거규약의 내용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소사실이 범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농업협동조합법 소정의 금품제공금지위반죄 및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