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갑이 을에게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병에게 그 부동산을 몇 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나누어 모두 증여한 경우, 갑이 을에게 매도한 부동산 지분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병에 대한 나머지 부동산 지분에 관한 증여행위는 배임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갑이 을과 직접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병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1]동산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집행채무자의 점유가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2]은행이 수입업자와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의 성립시기(=선하증권 취득시)
[3]선하증권을 취득한 바 없는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가 그 수입업자 소유의 다른 물건에 대한 보관료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취득한 은행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횡령한 금액이 불과 2,600원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존립하는 참가인 회사로서는 사소한 금액이라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버스요금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일임하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이를 유용할 경우 그 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치게 되며,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 제13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처분에 징계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 부여 당시 이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방법
[2]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의 취소 또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 상속재산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원고회사로서는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을 충원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그 충원 방식 내지 계약 형태를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프로그램 연출자로서 제작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PD는 원고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되,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성 및 원고 작성 등 구성작가의 업무 영역은 그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이 아닌 도급 내지 위임 형태로 충원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단지 노동법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들에 대한 단결권 등 노동조합법상의 제반 권리를 모두 인정할 경우 원고회사가 구성작가의 채용을 꺼리게 되어 구성작가의 업무영역이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노무의 성질 면에서의 종속성의 징표 및 구성작가의 업무가 창조적, 전문적 영역에 속하여 구체적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원고측과의 관여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구성작가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1]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토론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법령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당단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7호와 제2002-18호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는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은 프랑스 문화원 파견근무발령에 즈음하여 파견적격자선정 순서의 번복, 파견근무일자의 연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프랑스 문화원으로 파견근무를 나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파견된 지 5개월 남짓 동안 언어소통문제, 현지인들과의 이질감 해소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과 행사의 집중 등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았다고 보여지므로, 망인은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어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정리해고요건의 각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당시 원고 회사는 존립을 위하여 인원 및 회사조직을 감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해고에 앞서 신규사원의 채용 및 촉탁직원의 재계약 금지, 인력의 재배치, 한계사업의 정리, 조업 중단, 임금 반납, 각종 경비절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나아가 노조와의 합의로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단행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