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3] 갑(갑)이 자동차영업소 직원 을(을)로부터 신차(신차)를 구입하면서 그 소유의 구차(구차)의 인도와 함께 이전서류를 넘기며 구차의 매매를 부탁하고, 을로부터 구차의 매매를 개인적으로 위탁받은 전문영업자 병(병)이 구차의 매매를 다시 전문영업자 정(정)에게 위탁한 경우, 갑과 병의 사용자 무(무)의 운행지배를 부정한 사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 참가인들이 미국 GE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스톡옵션의 행사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참가인들이 금형반을 별도의 신설법인으로 분리한 것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거나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신설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참가인들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설법인으로 전직될 해당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그들로부터 전직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사직 권고를 받은 것이 취업규칙 제44조 제22호 소정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할 것인 바, 따라서 유씨가 원고로부터 권고사직 의결을 통보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권고사직 의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들어 그것이 취업규칙의 ‘징계처분을 받고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을 때’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화의법에 의한 화의의 확정 후 그 이행완료 전에 화의결정의 취소 없이 새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화의채권자의 종전 채권이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2] 실용신안권이 불법 또는 착오로 소멸등록된 경우, 실용신안권자에게 그 회복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1] 계약의 효력에 관한 적용법률
[2]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이 그 개정 전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자(=수탁회사)
민법 제146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3] 공소제기된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사이에 피해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