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및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으나 그 임시이사의 재직기간이 지나 다시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의 이사 취임 승인처분 자체에 별다른 흠이 없고 또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 관할청이 이를 별도의 행정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 및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 그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취선하증권의 수리요건으로서의 본선적재표기의 요건과 그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2] 선하증권의 문면에 선박의 명칭과 관련하여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 혹은 이와 유사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선하증권에 지정된 선박에의 본선적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조건
[3] 화물의 환적을 허용하는 신용장과 선하증권상에 환적을 전제로 환적항에서의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자체가 선하증권상의 다른 기재와 모순되거나 기타 신용장의 조건과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개설은행은 소정의 기간 내에 매입은행에게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하자로서 선하증권의 연속면에 "환적시 선적될 예정 선박과 그 대체 선박"에 관한 기재가 있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이는 선하증권의 수하인에게 최종적인 양륙항에 도착할 선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신용장의 조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6] 수취선하증권의 문면에 "(intended) vessel"이라는 인쇄문구가 있는 경우, 본선적재표기에 선적항에서 선적이 이루어진 선박의 명칭도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하자로서 통지한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사도급계약에 공사비조정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공사중단과 인과관계 있는 도급인의 손해의 범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공제조합이 그 기망행위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을 위반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유효)
[2] 주택공급계약서에서 예상 건축공정에 따라 계약금 납부일 이후 입주예정일까지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3개월 또는 4개월 단위로 6회에 나누어 정기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정한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무효인지 여부(소극)
[1]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취지
[1] 공익근무요원의 지위, 복무사항 및 복무형태, 지휘·감독관계에 비추어,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기관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 기관 내에서 복무활동과 관련하여 이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의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공익근무요원들 간의 구타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1] 기존기업이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를 기존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존기업이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에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온 경우, 기존기업의 대표이사가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단순한 사업부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