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여지는 강도예비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소정의 상습강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서비스표 "SPRITZER"와 인용상표 "≡SPRIT"의 유사 여부(소극)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 판단 기준
[2] 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합의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안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회사가 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한 후 청산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일부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 그 근로관계가 연속되는지 여부(소극)
[1]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할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산정 방법
[1]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기준시점
[3]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나 신고없이 김양식장을 배후지로 하여 김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던 자들의 간접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예견가능성이 없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소송상 지위의 승계 여부(적극)
[5] 한국전력공사가 존속회사로부터 신설회사가 분할되어 새로 설립되는 방식으로 발전회사들을 상법상 회사분할의 방식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 존속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 관하여 진행중인 소송에서 신설된 분할회사인 발전회사에게로 소송의 당연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발전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3]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방식
사인위조죄가 형법 제6조 소정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 시기(=경매신청시) 및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