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이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이 기관인 지방의회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비록 원고가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에서 그 증거로 제출한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와 녹취록에 ‘원고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금고측이 이 청구를 묵살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건의 제1심 및 원심의 별론절차에서 이러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면, 원심이 위 서증에 기재된 데 불과한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참가인 공사는 7호선 전동차 배속 및 인원조정계획에 따라 원고가 소속한 천왕차량사업소의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13명의 직원이 전보대상자였고, 종합사령실 차량직 근무자의 현업부서 전출로 인하여 그 충원이 필요하였던 점, 원고는 분소근무 경험과 수개의 전동차시스템 경정비를 정비한 경험이 있어 종합사령실 근무에 적합하였던 점, 원고가 종합사령실 근무로 전보된다고 하여도 이에 따른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아니어서 전보에 있어 사전 협의의 대상이 아닌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 공사가 원고를 종합사령실로 전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인이 승무정지 및 사업장 출입금지 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두차례 회사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출입목적을 보면 노동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후보등록에 필요한 절차의 처리를 위한 것이거나 후보등록 확정공고일에 위 선거와 관련하여 노조를 방문한 상급단체 간부 등을 만난 것으로서 노동조합 활동 목적임을 인정할 수 있고, 출입장소나 시간 또한 회사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하였다가 회사측의 퇴거지시를 받고 즉시 퇴거함으로써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시설관리권 등 기업질서를 크게 침해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위 사업장 출입금지 명령 및 취업규칙상의 징계처분자에 대한 사업장 출입금지 규정의 취지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과오를 반성하도록 하며 기업질서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 활동 등 출입 목적을 불문하고 일체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승무정지 기간 중에 2차례 회사에 출입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18년간 근속하였고 회장이 표창 수상경력이 3회에 이르는 점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지점장으로서 조직의 중견관리인의 지위에서 부산경마장 시공사를 사전에 선정하여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제안을 하고 참가인의 정당한 대기발령을 어기고 임의로 송파지점에 대기하여 상사의 정당한 명령을 불복한 행위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치는 행위로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금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는 발주자 겸 시공자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자라 할 것이므로, 망 장○수에 대한 산재보험금 수급권을 가지는 보험가입자 또한 발주자 겸 시공자인 피고 동남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 동남이라 할 것이고, 피고 동원은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동남에 대한 산재보험금 상당액 지급청구는 이유있고, 피고 동원에 대한 지급 청구는 이유없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는 직장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공식행사에까지 미치며, 한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 이상 지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다면 회사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봐야한다.
또한 피고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피고회사의 경우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
회사로서는 고용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으나 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제소기간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등록사정시)
[2] 등록상표 "Red Sandra"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