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ㆍ집단적 사건에 대하여 노사는 단체교섭 합의일 이후 고소ㆍ고발을 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만을 묻지 않는다’는 노사합의의 취지는 그 합의일 이후 더 이상 새로운 고소ㆍ고발을 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만을 묻지 아니한다는 데에 불과할 뿐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합의에까지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한 것이 위 노사합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한 토지수용법 제73조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2.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1월의 이의신청기간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의 위헌여부(소극)
1.셔틀버스의 예외적 운행허용대상에서 약국의 이용자를 제외함으로써 약국의 셔틀버스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위 조항이 정하는 예외적인 셔틀버스운행의 허용대상에서 약국의 이용자를 제외한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관계가 없는 헌법소원에 해당하여 소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한 개정 민법 제999조 제2항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다시 범한 죄가 찬양·고무등죄인 경우에도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1.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1.우리 헌법상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의 징집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한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