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하였다"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경우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검사의 추징금 징수명령 후 그 추징금이 시효완성에 의한 징수불능으로 종결처리된 경우, 검사의 추징금 징수명령을 다투는 이의신청은 그 실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H매점 노동조합의 결성이 진행되던 중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참가인을 파면하였다는 점, 그동안 원고가 성과급영업원 등이 근로자임을 부정하면서 노동조합의 결성을 막아왔다는 점,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는 글도 참가인이 위 파면 이후 추가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원고를 비방하는 행위를 계속하자 사실해명 차원에서 올린 것으로 보일 뿐 그 내용 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요컨대, 참가인에게 아무런 비위행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을 파면한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만 그 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뿐이고, 나아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참가인을 파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임시직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종료 1주일 전에 별도의 재계약 내지 계약갱신 절차가 없는 한,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1.7.7자로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원고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는 이를 통보하는 것에 불과할 뿐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01.2.12 16:00경 고양시 일산구 일산점 앞에서 노조원들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변 가로수에 집회를 알리는 플랫카드를 걸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다가 뻐쿠라고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로 인해 사무실로 들어온 다음, 격분한 상태에서 ‘C 고객여러분께...매장 앞 극소수 인원의 비합법적인 행위로 인하여...비정규조직은 책임감과 상식을 저버리고...파괴시키려는 공공연한 작태가...무질서한 불법행위로 인한 조직을 파괴하려는...’등의 정당한 노조에 대하여 불법적인 조직인 양 표현한 노조에 대한 비방성 글을 작성하여 비서인 고소외 김○희에게 한글로 번역하여 회사 정문 앞에 부착하도록 지시하여 결국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게시물을 회사 정문, 직원 휴게실 등에 부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계속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피고인 한국C 주식회사는 일산점 점장인 피고인 기욤 ○○가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게 하였다.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신축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수분양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분양금지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 및 제255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자유선거의 원칙 및 기본권 제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섬유제조업체에서 연사준비작업을 하고 작업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외국인 회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골프클럽회칙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