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신용보증기금이 근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보증서로 기존 채무도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2] 이른바 갱신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에 따라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약관의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갱신보증의 방법으로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채권자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보증한도를 구보증서의 보증잔액을 차감하여 운용토록 함에 따라 한도 여유가 없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대출이 실행된 때"라는 새로운 면책사항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된 면책사항의 효력(무효)
등록상표 "Linux"가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에 대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리눅스" 프로그램이 그 상품에 수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식별력이 없거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이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1] 이른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사후에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채 행하여진 청산절차의 효력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의 의미
[2]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주채무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요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주채무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으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1]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구 법령)
[2]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적법한 위임 없이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비록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계 구입대금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신용보증서 앞면에 "당해시설 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실 것"이라고 기재하고, 이에 따라 주채무자가 대출은행에 해당 기계를 포함하여 공장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2순위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보증금액의 50%가 해지된 경우, 위 해지특약의 의미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책임 내용에 관한 사례
[2] 동일 당사자가 동일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의 충당 방법
[3]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계 구입대금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신용보증서 앞면에 "당해시설 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실 것"이라고 기재하고, 이에 따라 주채무자가 대출은행에 해당 기계를 포함하여 공장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2순위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보증금액의 50%가 해지된 경우, 위 해지특약에 따라 설정된 포괄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회수금이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할 회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례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미
[2]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배정,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건 및 그 입증 방법
[5]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1]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국립 전남대학교에서 한총련 산하 남총련의 간부들이 엉뚱한 사람을 경찰프락치라고 속단하여 감금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전남대학교(국가)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