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참가인은 경영악화에 따른 지점 및 영업소의 감축을 추진하여 원고가 근무하던 동래 지점을 폐쇄하여 원고를 전환배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지점 및 영업소가 감축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폐쇄된 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점, 원고는 위 전보로 인해 상당액의 상여금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어 그 불이익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융자직판팀으로 전보된 이후의 계약연봉이 전보 이전의 계약연봉에 비하여 늘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불가피한 경영ㆍ업무상 필요성과 그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가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실제로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 체결을 위한 개별적인 협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는 것으로서 운전기사들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킴과 동시에 노조의 조직과 운영을 원고의 의도대로 조종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2.5 법률 제57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원총회나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의 농지개량조합들이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이 정한 것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상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상 그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농지개량조합들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가 그 직원인 원고들에게 그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이 한 부제소 합의는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로 한 1999.6.30까지 자신의 순번까지 채용되지 않고 그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적법여부와 효력, 해고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이에 피고회사에 대해 가지는 임금청구권은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이에 관해 부제소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소정의 "화재"의 범위
[2] 상법 제788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운송인"의 범위
[3] 상법 제788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본 사례
[1] 서적 등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Linux"가 서적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거나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 전부가 변제되어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 그 배당금의 산정 방법
[4]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선행처분인 보충역편입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이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협박의 실행의 착수가 야간에 이루어졌으나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기수에 이른 시기가 주간인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야간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