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고,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역시 원고와 참가인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와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견해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한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거나 월권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설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제시한 견해가 참가인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다는 사유에 그칠 뿐 위법이나 월권 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위법이나 월권이 아닌 사유를 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견해를 변경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 노조의 임원들이 대의원대회에서 2001년 임금협상을 상급노조단체에 일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직접 임금협상에 나섰고, 또한 임금협상에서도 노조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참가인 회사의 의견에 따라가는 등의 태도를 보여 노조원들의 불만을 야기하였으며,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가 노조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이므로 그 동기에 참석할 만한 사정이 있고, 또한 원고가 노조임원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회사 사무실이 아닌 노조사무실을 찾아가 단 한번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위 비위행위의 정도도 해고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는 도덕적 해이 상태에 빠져 학술연구결과의 내용, 성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요예산내역에 대하여도 조사하지 않은 채 학술연구심의위원회에서 직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 금액을 학술연구비로서 부과장급 이상 의사들에게 일률적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는 바, 실비변상차원에서 엄격하게 지급되어야 할 학술연구비가 연구성과 등과는 무관하게 마치 근로의 대상인 임금처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다만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의 도덕적 해이와 이에 따른 예산의 부정적한 집행 및 이에 편승한 원고들 및 학술연구비적절수령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술연구비의 지급경위를 고려할 때, 학술연구비가 사실상 임금처럼 지급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까지 산입한다면 원고들이 이중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운영실태로 인하여 그 본래의 성격까지도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학술연구비는 원래의 규정목적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정관에 위반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수급인의 체비지 이전 채무를 이행보증한 경우 그 이행보증의 효력(무효)
[2]위
정리해고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감원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사용자가 조정의 명목으로 감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계약관계가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반해 파산은 사업의 폐지와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파산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청산해야 할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업에서 행해지는 해고와는 본질을 달리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
[1]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
[2]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새로운 거부처분이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1]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이 있은 후 근로자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 비채변제가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