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결여한 경우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
가.법원 업무와 관련된 사무의 분담 및 사건의 배당, 그리고 인사 및 근무평정에 관한 기관 내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관등의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송일 78-2, 1978. 11. 29. 민사 제125호로 제정되고 2001. 2. 5. 송무예규 제812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4조, 제18조, 제20조 및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1995. 2. 16. 규칙 제1336호로 제정되고 1999. 11. 9. 규칙 제1612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동일 법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음에도 다시 청구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다.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인정된 사례
라.회사정리법상 법관의 성실답변의무에 관한 입법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마.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의 당부(소극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해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보상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면허어업 유효기간 연장불허시의 보상규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합헌과 위헌의견이 각 4대5로서 위헌결정 정족수에 미달되어 합헌결정이 선고된 사
주식회사의 수인의 감사 중 1인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감사가 그 소를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가스관 운반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급인의 보조자가 가스관을 운반하다가 가스관에 깔려서 사망한 경우, 도급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전임활동하기 전에 일반사출기를 담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에 근무하였던 안산공장이 아니라 천안공장 사출반으로 원직복직을 명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인 원직복귀명령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를 위한 결근이나 시위는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무단결근의 사유와 경위를 참작하여 볼 때,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해고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 공단 소속 간부들의 출근을 강제로 저지하고 피고 공단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피고 공단의 피보험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피보험자 진료비 지급 및 사후관리, 민원업무 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 사실, 원고들은 참가인 이사장의 거듭된 업무복귀 및 부임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도록 전 노조원에게 지시하고 이사장의 지시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파업은 원고들이 주도하였고 그 대상이나 절차면에서 위법하였던 점, 파업과정에서 직장상사 또는 타인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손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