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2] 항소심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주위적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경우,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3]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양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시 위탁자인 정리 전 회사가 채권 담보목적으로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제3자의 수익권에 대한 권리가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 소정의 정리담보권으로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2]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보험자가 피부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피부양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파기한 사례
[1] 은행이 특정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하여 입금하도록 의뢰받고도 이에 반하여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 것이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2] 은행이 특정 금원을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하여 입금하도록 위임받았으나 그 수취인이 타인을 위한 명의대여 등의 이유로 편의상 입금받는 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입금의뢰인이 입금의뢰를 취소한 행위가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소정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2] 배척될 것이 명백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파기이유인지 여부(소극)
[1]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2]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2]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3]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가지수선물거래에 있어 임의매매 여부와 반대매매 의무
금융기관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효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폐기물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