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1]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에 기존의 거래관계 이외에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오인과 오인의 우려의 의미
[1] 증권거래법 제54조에 따라 제정된 "위탁매매업무등에관한규정"이 증권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고객과 증권회사 지점장 사이에 고객은 주식매매 위탁계좌에 일정 금원을 예치하여 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고 지점장은 그 담보를 위하여 그 위탁계좌에 예치금액의 120% 비율에 의한 주식 및 현금을 유지하되 이에 미달할 경우 고객이 언제든지 처분하여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 위탁계좌의 운용은 지점장이 하고 그로 인한 손익은 지점장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위탁계좌를 고객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이유로 미수금이 남아 있다면 고객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수분양자들이 주택건설사업자(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외 잔금까지 선지급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주택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스스로 승계시공자가 되어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1] 심결취소판결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기속력 및 심결취소 후 제출된 새로운 증거의 의미
[2] 등록취소심판청구의 기각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재심리과정에서 기각심결의 심판시에는 제출되었으나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등록상표의 사용증거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직권탐지주의를 이유로 위 증거를 다시 원용하여 취소 전 심결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만기의 경우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신용융자기간의 만기에 이르러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회사가 임의로 신용융자기간을 연장하고,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 이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주문을 집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5]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과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및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 소정의 증권거래와 관련한 손실보전의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의 효력(무효)
[7] 주식의 거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자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특정일자까지 계좌를 책임지고 운영하여 손실을 보전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금전으로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이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1] 이른바 선택발명에 있어서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허발명이 공지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3] (가)호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상품의 관용표장과 보통명칭의 의미 및 그 판단시점(=등록결정시)
[2] 등록상표 "티라미수 + TIRAMISU"가 등록결정 당시에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그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침해자에 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관계
[2]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업자가 원시취득하였지만 프로그램개발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양도되어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발주자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발주자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1] 내수면(충주호)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충주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내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면 사용 부동의에 기인한 것일 뿐,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관할 면허청이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에게 직접 협의요청을 한 결과 수면관리자가 수면사용을 부동의하면 그 연장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충주호는 다른 법령상의 수면관리자가 환경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수질 보전을 위하여 양식어업을 위한 수면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점에서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상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수면관리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면허청이 수면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면관리자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의하는 경우 관할 면허청은 그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 해당한다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어업면허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어업면허권자가 구 수산업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6] 환경청장 등의 충주호의 내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가두리양식장의 신규허가 및 면허연장의 불허 지시와 그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어업면허권자나 관할 면허청에 대한 수면사용 동의 거절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