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에 희망퇴직한 19명 중 6명을 비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한 것은, 퇴직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구직시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서, 이들은 다시 채용된 지 1, 2개월 내에 구직을 하여 사직하거나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 참가인 회사는 2002.1.11 이전까지는 용역사원을 전혀 채용하지 않았으나, 주사업장인 동천공장의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 6개월 정도의 생산 공백으로 인한 공급차질이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비축생산을 하기 위하여 노조와 협의를 거쳐 용역사원이 아닌 일용직을 한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경영상 특수한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 참가인 회사는 평소 중간제품(WEB) 위주로 생산을 하여왔으나 2001.12월경 일시적으로 완성제품(PANCAKE)주문이 많아져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노조와 협의를 거쳐 1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뿐이라는 점(이상 인정근거는 을11, 12, 13, 15)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인력을 삭감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화를 통하여 상관을 모욕한 경우 상관면전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회사의 이사대우부장이 회사가 개최한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적으로 일부 직원들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술집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3개월간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3]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으로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만에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퇴직 당시의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졌는가 여부를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인 "위법성"의 의미
[4] 강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피고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취소권의 제척기간 마저 도과하여 버린 후 그 이중양도계약에 기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증여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케 한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계약 자체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이중양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6]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확정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 방법 및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8]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경우, 그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거래에 관한 단기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 단기수출보험약관상의 신용위험으로서의 "수출계약상대방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의 의미(=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
[1] 상가 내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후 이와 다른 의사표시나 행위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인지 여부(적극) 및 집합건물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그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가인이 나이 어린 경리직원이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세차례나 출근부로 뺨을 때리는 등 심한 모멸을 느끼게 한 점, 그럼에도 참가인이 폭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원고회사의 사과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아무런 연락없이 계속 무단결근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규율 및 근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 원고회사로서는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및 부실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의 채권양도제한의 약정이 그 이전의 효력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자(=수탁회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