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
[2]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법원)
[3]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4] 선하증권의 효력
[5] 기명식 선하증권상의 권리양도 방법 및 기명식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6]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적부)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의의무
[1]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반드시 문서로서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폭행죄에 있어서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어음의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지급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가 형법 제214조 제2항 소정의 유가증권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식별력이 있는 상단 부분 "A. G. S"와 식별력이 없는 하단 부분 "Ace Golf Service"가 상하로 결합된 출원상표가 골프 관련 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경우, 그 요부인 상단 부분이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로서도 식별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제작 의뢰하여 납품받는 점퍼의 일부에 등록상표를 표시하게 한 것이 국내에서의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의 사용에 불과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분만한 산모가 마취회복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부인과와 마취과 수련의 등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 있는 산모를 방치함으로써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쳐 산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련의와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인 담당 과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참가인 회사는 1998년부터 계속된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각종 부채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회사자산을 매각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전히 호전되지 아니하자, 연봉제 대상 운전기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회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설명하면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하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연봉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임금체계를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한 것에 원고 조합을 지배하거나 원고 조합의 조직ㆍ운영에 개입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가 원고 조합과의 별도의 협의 없이 연봉제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원고 조합을 지배하거나 원고 조합의 운영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 조합으로서도 참가인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할 것을 알았으므로 사전에 참가인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