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2000년 쟁의행위 무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우자동차가 1999.8월경 이후 채권단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자율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여 자주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형편(노동조합이 실현가능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회사 스스로의 경영판단만으로는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형편)에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형편에 있던 회사에 대하여 기업양도시의 참여 수준을 뛰어넘어 해외매각 자체를 반대하고 회사의 공기업화를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결국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꾀하는 차원을 넘어 경영의 자율성마저 제약받는 회사의 경영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목적의 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참가인의 행위가 관리사무소장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점, 파워퓨즈는 오피스텔 관리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는 자재로서 원고가 이를 구매함으로써 특별히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파워퓨즈 대금 일부를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및 참가인이 종전에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식대보조금 및 기타수당은 매월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월 그 금액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식대보조금 및 기타수당은 실제 근무와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입사한 지 한달도 되기 전에 3일 간격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반복하여 일으켰고, 이 점에서 시용기간 중 1회의 사고를 일으킨 데 불과하였던 다른 운전기사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곤란한 점, 교통안전공단에서 2000.12.4 원고에 대하여 운전정밀신규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검사항목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거리지각’은 상당히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을4)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가 거리지각능력 등 운전기능의 미숙으로 단기간 내에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반복하여 일으킨 것으로 보고 해고하기로 결정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참가인은 내장객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내장객에게 시설이용권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뿐이며, 내장객 중 캐디의 배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정한 수의 캐디를 확보해 두고, 이러한 내장객에 대해서는 일정한 순번에 따라 정해진 캐디를 배치해줌으로써 내장객과 캐디 사이에 경기보조업무의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알선 내지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캐디가 참가인과 사이에 사용종속의 관계에 놓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