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타당할 경우 당해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유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모해위증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 수사미진에 의한 판단유탈 내지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
[1]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여 아파트 관리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에 속하는 문서를 함부로 손괴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1개의 공고문에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신탁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취지 및 수탁자가 정해진 관리방법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한 결과 수익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생긴 경우가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신탁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법원이 신탁재산관리방법을 변경함에 있어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가인 전○렬이 이 사건 단체행동의 주동자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단체행동은 대체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폭력사태로 악화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단체행동은 중국산 피아노 수입으로 촉발된 근로조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에 주된 목적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참가인 전○렬이 원고회사에서 불법노동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이 사건 단체행동 이전에도 근무태도 불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 출근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1999년도 이후에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원고회사에서 징계해고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참가인 전○렬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 전○렬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회사는 단체교섭기간 중 참가인이 노동조합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 참석 등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면, 소송 당사자는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서류의 송달은 송달한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송달받을 자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서류의 수령이나 제출 등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여기에서의 사무원으로 본다고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