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급휴직의 연장을 신청한 것은 참가인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병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것인 점들을 두루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장기간 산재요양을 마친 원고에 대하여 3개월만의 유급휴직기간을 허가한 뒤 더 이상의 유급휴직연장신청을 거부하고 복직을 명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인인도법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거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여부(소극)
1.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목적, 관할 행정관청의 전통사찰 지정의 법적 성격 및 그 헌법적 보호법익 2.전통사찰보존법에서 공용수용으로 인한 경내지 등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별도의 규제조항을 두지 아니한 것이 전통사찰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3.전통사찰의 경내지 등에 대한 모든 유형의 소유권변동이 전통사찰을 훼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유권변동원인과 달리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변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아니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국무총리의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지시사항시달, 농림부장관의 그 후속 세부실천계획 및 새만금간척사업 공사재개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법령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과조치로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의 기본권침해 시점
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2.국가가 1980년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통하여 헌납 명목으로 청구인들의 재산을 강제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입법자에게 그 보상등을 위한 특별 입법의 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소극)
1.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다른 지방선거 후보자와는 달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당표방을 금지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1.재도의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 사례 2.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위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법적 성격 2.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을 가진 특별부담금 부과의 허용한계 3.내국인 국외여행자에게 2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한 것이 내국인 국내여행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이 사건 법률조항이 내국인이 장기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따른 차별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