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연금 회사 지원금은 근로자들 모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중식대는 근로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식권이나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지급기준이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비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금원은 피고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판결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의‘동의’를 얻어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동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3) 쟁의행위가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의 실시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방침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헌법소원심판절차에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심판청구의 취하로 인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심판청구가 취하될 당시의 헌법재판소의 최종 평결결과와 그 이유를 밝힌 사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공장입지기준확인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출소기간에 있어서 기간의 신축 또는 소제기의 추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소정의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진술 내용 자체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4]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 없이 불분명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회사 합병의 의미 및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사원(주주)의 지위
[1]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마이너스 예금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알려주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