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청구인)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2.행정청에 의한 잘못된 법률해석·적용이 어떠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되는지여부 3.인터넷신문인 ‘○○’가 개최하고자 한 대선 예비주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저지한 피청구인의 행위(‘열린 인터뷰 방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지의 여부 4.위 대담·토론회 저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소극) 5.헌법재판소는 행정청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함으로써 그를 적용한 행정청행위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위 대담·토론회의 저지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심사해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1.교육의 중요성과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미 2.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위헌선언하는 경우 기간임용제 자체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공소시효의 완성 또는 피고소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에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결정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
교감 승진을 위한 교감자격증 제도가 사실상 임용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청구인)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자격증제도”를 다툰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이 동 규정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이를 각하한 사
가.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나.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65조) 및 그로 인한 보궐선거에서의 입후보제한(공직선거법 제266조 제2항)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자가 스스로 의원직을 사직하고 당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에 위 조항을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소극
가.김포자배양업자가 수산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위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2항의 위헌여부가 공유수면으로부터 관행적으로 해수를 인수하여 김제조기로 마른 김을 생산해 왔다고 주장하는 김가공업자의 손실보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민사소송법상 보정요구사항·사전각하 및 선고기일통보사항 및 상소권상실통보사항과 관련하여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여부(소극)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중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주식 양수인이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원래의 소 제기시)[3] 명의개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신주발행무효소송에 승계참가한 주식양수인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친 후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변론을 한 경우, 명의개서 이전에 행하여진 소송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4] 신주발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나 배당 등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