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1] 구 실용신안법 제3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0조의 규정 취지
[2] 주식회사의 실용신안권 침해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한 대표이사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3] 등록고안이 등록된 지 6년 가량 지난 후에 실용신안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으나 그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주문기재 방법
[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항소심에서 원고의 표시를 개인에서 시민단체로 정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사도급인에게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조합원 자격도 없는 원고를 노조전임자로 발령하여 달라는 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보발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휴직 및 복직의 신청, 참가인 회사의 인사명령 지연과 연봉제 추진반의 업무현황 및 인력충원의 필요성, 전보명령의 구체적 인사기준, 전보명령의 경위 등으로 보아 업무상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고,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추인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보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