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역병 복무를 마치고 군종신부로 자원입대하여 전역한 신부의 경우와 같이 예비역 병과 예비역 장교의 요건을 동시에 가지는 자가 예비군 조직상 병 또는 장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병역법 제5조가 내용상 불명확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수령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의미 2.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구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승인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3. 위 법률 제26조 제3항에 기초하여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1.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해당 경찰서장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변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인 보충성의 원칙 및 권리보호의 이익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 및 그 서류들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 다수득표자 중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경력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당선시킨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비경력자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평등권에 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3.위헌의견을 표명한 재판관이 5인으로 다수이지만 위헌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고된 사례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 여부(한정소극) 2.대법원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대한민국이 1980. 11. 12.자 언론통폐합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일련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4.언론통폐합계획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국회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소극)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2] 긴급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 간식시간에 남들보다 늦게까지 남아 술을 마시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우수관로 공사구간의 식당쪽 흙더미를 넘던 중 흙의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우수관로의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건설현장은 그 특징상 위험 및 장애가 곳곳에 산재하게 마련이므로 근로자로서는 항상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생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C건설이 완전 무결한 안전성을 유지하지는 못하였지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는 취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본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예견할 수 없는 원고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업무상 재해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