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본안의 제소명령신청권과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적극)
원고들은,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선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114조합원들의 부분파업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들이 노동조합 중앙본부의 지시에 따라 파업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닌 경영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미리 거쳐야 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폭력행위를 수반하여 주요업무관련시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그 목적,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전출명령의 동기, 목적, 전출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인사조치는 실제에 있어 참가인 등의 노동조합설립 등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조치임과 동시에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반목을 의도적으로 심화시키게 하는 등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회사와의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재계약은 근로기간 만료 후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근로기간 만료 후 그 기간을 갱신했거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기간의 갱신을 신뢰할 만한 의사를 표명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2]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물상대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산림훼손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산림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공장의 설립에 대하여 그 형질변경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위배됨을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소송당사자인 재건축주택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대표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의약품의 수출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
[2]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