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집행법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집행채권액 상당의 손해가 가압류채권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가압류채권자)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 목적의 의미
[2]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의 정도
[2] 소송당사자가 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다가 그 서증의 인부 절차에서는 갑자기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의미
[2]등록상표권자와 인용상표권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위한 교섭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 상대방도 등록상표권자 개인이 아닌 회사여서 등록상표권자를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인용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이었던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가인이 연봉 인상을 승낙한 다음 날 참가인을 불러 조기퇴근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격노하여 원고에게 서류뭉치를 던지고 사표를 내보라고 거친 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전날 원고의 임금인상요구를 순순히 승낙하였던 점, 이○현이 사직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를 도와 일할 사람이 필요하였고 서○화는 컴퓨터 사용에 미숙하여 출근 다음 날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맡고 있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사직시키기 위하여 서○화를 고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입사제의를 받고 있었던 점, 원고가 서○화의 업무보조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었던 점, 원고가 잔여임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여주면서도 영수증에 이○현의 성희롱 문제만을 삽입하였던 점, 사직서 제출 후 다른 업체에 취업하여 상당기간 근무하였다가 그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자 비로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의 질책에 대하여 사표를 내면 될 것 아니냐고 먼저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하여 참가인 몰래 녹취하면서 참가인과 나눈 대화에서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표강요사실을 주장하지 못한 점(갑 제8호증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표제출이 참가인의 폭언과 강요때문에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허부 결정 등을 받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 전자인 제1 배서인의 소구책임을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상 후자인 제2 배서인의 소지인에 대한 원인채무까지 소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2] 조사결과를 인용한 비교광고에서 그 조사가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