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넘는 의료광고가 곧바로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각자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 2개의 의료기관 개설을 안내하는 1장의 광고전단지에 "양·한방 협진 검사 안내"라는 문구 등을 넣어 광고한 것은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흡수 합병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와 근로관계 단절 여부
참가인이 ‘별정직원의 경우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원고의 방침을 인식하고,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기간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며, ‘원고가 재고용을 약정하였다‘고 하는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은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참가인은 3년의 고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결한 사례.
수원권선신용협동조합은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부실 신용협동조합으로 분류되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경영관리(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우량 신용협동조합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형편 아래에서 우량 신협인 ○○○신협에 흡수 합병되기에 앞서 부실상태를 어느 정도 개선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고, 부실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신규채용 중단, 전직원의 체력단련비 등 급여반납, 희망퇴직 실시, 보유 부동산 매각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정리해고 기준안을 근로자들과 협의함에 있어 원고가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노동조합은 원고 외의 노조원들이 모두 탈퇴한 상태여서 근로자 대표성을 갖지 못하므로 부득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 그 근로자대표들과 협의하기에 이른 것이고, 이들과의 4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직급별 정리해고 대상인원 및 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원고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1]출원서비스표 " "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 "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
[3] 출원상표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인용상표가 심결시 이미 등록이 취소되어 상표권이 소멸됨으로써 인용상표권자도 그 상표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인을 인용상표권자로 변경한 것을 들어 "상표권자"와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의사가 유방종괴를 원인으로 기왕에 내원하였던 환자에게 유방암 확진을 위해 취해야 할 검사방법 등을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환자의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한 사례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징계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징계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참석 여부는 징계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징게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
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무보증 전환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조합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구 임업협동조합법 제47조의2 소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