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행하는 겸직허가행위의 법적 성격(=공공조합이 행하는 행정처분)
[2]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하는 겸직허가행위가 변호사회의 자치권에 해당하여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하는 겸직허가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가 겸직하려고 하는 이혼클리닉 업무에 대하여 한 겸직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통상 주재기자는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주재지역에서 근무지의 변경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주재지역의 취재를 전담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주지와 상당히 거리가 있고 또한 아무런 연고가 없어 출퇴근이 극히 어려운 지역으로 전보발령을 한 것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위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출근을 거부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42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회사 내에서 근로자들로부터 상여금을 반납받기 위하여 그 추진방법 및 일정 등을 정한 추진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에 따라 상여금 반납결의가 이루어지고,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직 관리직원들이 상여금반납결의를 함에 있어서 회람형식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관리직 직원들에게 그 당시 피고회사의 경영상태 및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상여금 반납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뒤에 상여금 반납에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였고, 일반관리직 직원들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회람형식의 반납결의문에 서명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퇴직금에 관한 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합의로 정한 피고 공사의 퇴직금 규정 등에서 식대 보조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 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누진적인 지급률을 택한 결과 위 법이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한 경우에는 위 퇴직금 규정 등을 위 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1]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 인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적극)
[2]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 인정에 의하여 완성문서로서의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의 번복 방법과 그러한 추정이 번복된 경우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의 거부사유인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소정의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
[2] 외국중재판정의 성립 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의 단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2항 (나)호를 적용하여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의 정도
[2] 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과 내용
[3]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4]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신뢰손해) 및 신뢰손해의 의미
[5]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365조 소정의 일괄경매청구권의 취지 및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1]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