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제3채무자가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우선순위 압류채권자를 누락함으로써 채권자가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의 과실보다 위 채권자가 스스로의 권리실현을 게을리 한 과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 사례
[1]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중재합의의 유효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분쟁의 일부"도 중재합의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중재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취지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될 때까지 수회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고, 수시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근무를 태만히 한 점, 상사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사의 지시에 반하여 무단으로 교육에 참가한 점, 참가인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고서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무지 이탈 및 상사지시불이행행위는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 내 근로관계의 질서에 대한 위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절취행위와 원고에게 불리한 문서의 수출상담 중인 상대방에의 송부행위는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고 난 후의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징계처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나머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31조 제(2)항 각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 제57조 제(2)항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사직을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경제상황, 피고회사의 구조조정 계획, 피고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회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및 정리해고로서의 무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 중 특히, 업무감독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권자의 이사회 소집 기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소집절차에 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 이사회의 소집방법
[1] 건설기계 판매대리계약 중 대리상에 불과한 판매 회사에게 미회수 매매대금에 관한 무조건의 이행담보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 건설기계 생산자로부터 고가 중장비 판매를 위임받은 대리상이 민법 제681조에 따라 매수인과 연대보증인의 변제자력에 대한 조사 및 담보확보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의 사이에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있음을 합의한 경우,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양도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및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제3자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1]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 및 그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