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노조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을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관한 문제에 해당하는 외국인 조종사의 고용동결에 두고 있었고, 또한 비밀투표가 아닌 사실상의 공개투표에 의하여 찬성결정을 거쳤다고 인정되므로, 위 쟁의행위는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쟁의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조종사노조의 간부들로서 이러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1.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공공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문서비공개에 대한 정당화사유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상의 불명확성이 있어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를 불합리하게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1.외국 치과,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국민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응시요건에 추가하여 새로이 예비시험을 치도록 한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예비시험 조항” 및 새로운 예비시험의 실시를 일률적으로 3년 후로 한 동법 부칙 제1조의 “경과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위 각 조항이 신뢰보호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위 각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하여 주산물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 주산물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은 산림법 제11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75조에서 금지되는 포괄위임에 해당되는 여부(적극)
1.국립공원지정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구 자연공원법 제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소원청구 후 법률이 개정되어 여러 가지 ‘보상적 조치’를 규정하였고 이들 조항이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3.위헌결정의 정족수가 모자라 합헌결정을 선고한 사례
가.외관상 청구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될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 받아들이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상황의 존부에 대한 수사가 결여된 경우 현저한 수사미진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나.피해자에게 발생한 경미한 찰과상에 대하여 검사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상해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 현저한 수사미진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
피고소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한 이후에 후임 대표이사들의 승낙을 받고 종전과 동일하게 대표이사 자격으로 회사 명의의 수표 등을 발행한 행위는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와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죄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