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정리해고의 의미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하는 해고의 성질(=통상해고)
[3] 파산자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정리해고의 경우를 예상한 것으로서 통상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의 선거운동방법
[2] 특정 후보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회원 등에게 특정 후보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의견만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특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본 사례
[1] 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재결기관이 취할 조치
[2] 구 하천법 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의 경우, 제외지(제외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
[3]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준용하천의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적법한 송달장소인지 여부(소극)
[2]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무효의 주장시기 및 방법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1]대한축구협회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대한축구협회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파산절차가 진행되던 주식회사 한양에 대하여 파산법 제319조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을 한 사례
원고가 자주 근무지를 이탈하고 퇴근시간 전에 일찍 퇴근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감봉처분을 받은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자주 사무실을 비우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점, 원고가 평소 관리사무소의 다른 업무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상급자들에게도 불손한 언사를 하여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근무기강을 심히 어지럽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이 시위대들과 함께 공장 안으로 무단 진입을 시도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파업에 참가하여 근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118조 제1호, 제6호, 제9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당초 원고들을 징계해고 하기로 하였다가 소외 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징계의 내용을 정직 2개월 후 전환배치로 감경한 점, 장기간에 걸친 불법파업으로 참가인 회사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로 정직 2개월 후 전환배치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