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참가인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탁행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참가인이 모든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을 승계한 후 원고들만 해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아파트를 분양받은 세대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조망·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고 분양자가 분양 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조 등의 침해가 없는 정상가격 대비 가치하락분의 90%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명한 사례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에 관해서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둔 근본적인 취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노사간에 성실히 의견 교환을 하여 합의 내지 동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해당 인사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애당초 의견의 합치를 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내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인사처분의 효력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하도록 규정되었다 하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징계권 행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일 피징계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피징계자가 노조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거부하거나 사전합의를 거부한다면 이는 합의권의 포기나 합의거부권 남용에 해당되어 이러한 경우에 사전 합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징계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장 등 최고경영자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직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1999.1.6자 원고의 사직원이 같은 해 1.31자로 수리됨으로써 같은 날 종료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의원면직과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PAOLOGUCCI" 관련 표장과 "GUCCI" 관련 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3] 파산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의 의미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과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
[2]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 성명을 정정한 경우 본적지 관할관청에 그 변경사항을 통보할 직무상의 의무의 유무(적극)와 그 법적 성질
[3]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명으로 인한 주민등록상 성명정정을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직무상 의무위배행위와 갑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허가를 받은 듯이 호적등본을 위조하여 주민등록상 성명을 위법하게 정정한 을이 갑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갑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수용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수용 사실을 알았던 경우, 기업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의 해태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선택발명의 특허 요건과 그 효과의 입증 방법
[2]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여러 화합물 중 효과가 우수하다고 기재된 일부 화합물의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에 의하여 다른 화합물의 효과까지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