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형식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합의는 일종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여 그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이 속한 노동조합 사이에서 파업과 관련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각사 노조지부장이 아닌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는바, 노조지부장이 아닌 참가인들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사례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종전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입찰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그 재고용 약속에 관한 내용을 공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전 관리업체와 근로자들간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공고의 내용 중에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신임관리소장과 상담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의 입찰조건에 따라 종전의 경비원을 원칙적으로 재고용하기는 하되 그것이 근본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 재고용 역시 그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편의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가지는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그에 필요한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면담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고만으로써 원고와 종전 근로자 전원과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종전 근로자들이 원고가 요구하는 상담 및 고용계약의 체결이라는 방식에는 전혀 따르지 아니한 채 다만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그로써 당연히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노조들이 파업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배차가 되었을 경우 파행운행이 반복될 위험이 있었던 점, 이러한 파행운행으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들이 받는 타격은 조합원들에게 배차할 것이란 공문을 통보하기 이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의행위 참가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계속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오피스텔 입주자 중 입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게 배당요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배당기일에 근로자 대표가 단순히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인용상표들의 SMURF 캐릭터(Character)들이 우리 나라에서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주지·저명하였다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타인의 저작권의 목적인 도형 등을 상표로서 등록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곧바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참가인의 입사 당시 참가인의 최종 학력이 대졸이었음을 알았더라면 참가인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입사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7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그 허위기재가 참가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할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9 제3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인가결정에 따라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을 양수한 상호신용금고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가인은 경영악화에 따른 지점의 감축 및 폐쇄를 추진하여 원고가 근무하던 안산지점을 영업소로 축소하여 원고를 전환배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지점이 감축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그들 전부에 대하여 종전의 근무형태와 동일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참가인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통지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부실채권의 조기회수 및 자산운용 수익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채권회수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금전적인 불이익은 없었던 점, 원고가 본사 부실채권회수팀으로 전보된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부당전보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종용과 특별감사를 통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써 이 사건 전보조치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불가피한 경영ㆍ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