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비록 한국오바라분회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전체 조합원의 투표, 조정전치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함으로써 그 주체나 목적, 절차상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는 단순히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 폭행, 회의실 점거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방법상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정수기회사에서 정수기의 배달, 설치 및 A/S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로부터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이 업무처리실적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고, 그에 대해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등 회사와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용역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 사
[1]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의 일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연합주택조합의 지위
[2]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1]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 시공한 경우, 위 건설업자 자신이 그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소정의 명의대여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건설업 명의 대여 여부의 판단 기준
[1] 농어촌정비법 제47조 규정의 창설환지의 의미
[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가 반드시 창설환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농어촌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토지 면적에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된 환지를 교부받은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종전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4]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5] 집회 및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집회 및 시위의 장소가 대학교 구내인 경우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을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 취지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수취선하증권의 수리요건으로서의 본선적재표기의 요건과 그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선하증권상의 수탁지와 선적항에 다른 기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선하증권상의 표시에서 수탁자란에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 / CY)의 기재가 있고 그 장소가 선하증권상의 선적항란에 기재된 장소와 같은 경우, 그 장소들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가 정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선하증권의 본선적재표기상에서 따로 선적항과 선박명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