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및 제7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기본권제한 방법이 부적절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지 못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이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의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사적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상의 도급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가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중에서 하도급대금채권자인 수급사업자를 우대하고 다른 일반채권자를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집단에너지사업법(1991. 12. 14. 법률 제4425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이하 ‘법 제18조’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공사비부담금 부과의 취지
2.법 제18조에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사용자들에 대하여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들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주권을 규정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라는 문구가 개념이 모호하고 막연하며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최근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증가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등 남북한관계의 변화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변경인지 여부(소극)
1.상이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위 국가유공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대학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그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대학에 보조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3항에 대해 국가유공자 본인이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위 법률조항이 헌법소원 후 개정되었음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위 법률조항이 국외 대학에 취학한 자녀를 둔 국가유공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다른 지방선거 후보자와는 달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당표방을 금지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국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하여 1949. 12. 24. 경북 문경군 석달동 및 1950. 11.부터 1951. 3. 사이 전남 함평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이하, ‘문경학살사건’ 또는 ‘함평학살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가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1]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제약회사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가 그 인하의 절차 및 내용이 관련 법령 및 규칙과 각 고시들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후출원 등록의장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 확정일 이전에 후출원 등록의장에 기하여 선출원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사용하여 물건을 생산한 경우, 선출원 등록의장에 대한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