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격 부인론의 요건과 효과[2]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3]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4]자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인출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대출계약상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던 중, 자회사에 대한 실제 채무자가 동남아시아 경제위기로 지불유예선언을 하자 모회사의 지시로 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인출을 중단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무변제를 중단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모회사의 위와 같은 지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의 규정 취지 및 의료인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원고의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참가인이 건재사업장 운영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실제로는 사업실적이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을 과다평가하여 마치 흑자를 낸 것처럼 허위로 결산하여 보고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공장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 공단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회사의 사직권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센터장을 팀장으로, 팀장에서 다시 팀원으로 2단계나 강등시킨 후 업무도 통상의 10% 정도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가 이에 항의하며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데 이어 징계기간중 면직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
[1]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예금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정 상호신용금고가 계속 존속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률행위 자체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 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2]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시기(=전세권저당권등기를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