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와 조립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서열하여 보급하기로 하는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을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병 등은 을 회사에 고용된 후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갑 회사의 공장에서 갑 회사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1] 구 저작권법 제28조 에 따른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갑 법인이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를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수년 동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상태로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1] 대학의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에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강의시간의 정함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립대학교에서 주당 강의시수가 12시간 이하인 시간강사로 근무한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갑 등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갑 등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에서 정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