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1] 민법 제921조 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법정대리권의 보정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주지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조합체를 구성하지 않는 여러 사람이 상표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지표지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타인에게 주지표지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한때 상표권이 발생하였던 주지표지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까지도 그 표지의 사용허락에 상표법 제93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2] 가맹본부의 행위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2일 전에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살포하였다는 구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3차례에 걸쳐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ㆍ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ㆍ게시’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ㆍ도화 첩부ㆍ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 제93조 제1항 본문의 광고,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 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갑 보험회사가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소유ㆍ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을 소유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인 병
[1]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파산절차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제33조 에 따른 반환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재단채권의 변제 방법
[3] 갑 주식회사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로부터 받은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 에서 정한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 / 선박이 특정 항해에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경우, 그 자체로 위 조항에서 정한 신고의무대상인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결함이 반드시 중대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