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에서 규정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내용
[2]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정도, 마약 투약으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여 특별감경 양형요소로 반영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3]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판심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동학대살해죄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고 아동학대의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약관의 해석 원칙 및 위 원칙에 따라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명시ㆍ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갑이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특약에 관한 약관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의 의미
[2] 갑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구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였는데, 임대의무기간 중에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임대차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 공사가 위 임대주택에 관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 제2항 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이
[1] 공법상 계약의 의미 및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법률행위가 분할될 수 없거나 무효인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137조 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중요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무효)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