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 여기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 의 해석 원칙 /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및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1] 상법 제814조 제1항 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해상운송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수하인으로서 인도받은 화물이 인도 당시 이미 ...
[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ㆍ운반차량을 보유한 경우, 수집ㆍ운반차량의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지 않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관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라)목 에서 ‘운반차량의 증차’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 /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