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 즉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제1심법원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제1심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의 범위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보험계약의 준거법)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3]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의미와 범위 및 여기서 보험자가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대위한다.’는 것의 의미 /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소로써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대위하는 방법
[4]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상 채권적 권리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영국 형평법상 양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원고 자회사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 자회사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운전업무에 종사한 피고보조참가인이 협력업체로부터 인원 감축 대상이라고 통보받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고, 그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이고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원고가 ① 피신청인 추가가 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①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8729;변경이 허용되고,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유지하고, ②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가 원고라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함.
갑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읍장이 위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현재 일부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나 협의 없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상태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