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 시점(=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중 먼저 도달한 것)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내지 제6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사실상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 전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조례안의 개정 등으로 법률우위의 원칙 등에 따라 조례안의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논할 여지가 소멸하게 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8항 에 따라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된 소송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법령(=변론종결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갖는 법령) [3] 정당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개’(제1호), ‘혐오ㆍ비방의 내용 및 문구
[1]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 기준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된 법적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피고인의 오인에 형법 제16조 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일 기준으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을 통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