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
[1]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별제권자) [2] 채무자의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2]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와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 제2항 , 제104조 제2호 , 제3호 의 입법 취지 [3]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호 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 없는 경우, 그 미공개로 인한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1]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 제4항 , 제138조 제1항 제7호 의 입법 취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 없이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 각호의 서류가 ...
형사소송법이 증인 등 인증(人證),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문’의 방식으로 하면서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둔 취지 /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의 ...
학교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인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변론종결】 2024. 6. 26.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3. 17. 선고 2021구합53641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학술 ...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
甲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로 회장에 선출되고 종중 소유 토지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乙이 甲 종중의 대표자로서 丙 주식회사에 종중 소유 토지를 위탁하여 개발하고 매각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丁에게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에 대하여, 甲 종중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