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초과 상태인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1] 상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상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본 사례[2] 내비게이션 제조·판매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현대유비스”가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회사의 상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의 상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유사하다고 한 사례[3] 내비게이션 제조·판매회사가 타인의 영업표지로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상호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유사한 “주식회사 현대유비스”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그 회사가 자신의 영업을 현대모비스 및 현대자동차의 영업과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4] 내비게이션 제조·판매회사가 등록상표 “”, “현대” 및 “HYUNDAI”의 상표권자로부터 내비게이션 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것은 그와 유사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및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영업상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회사가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