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이사건 공사 현장이 비무장지대로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다른 건설회사가 시행하는 부대 내무반 보수공사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점, 다른 건설회사가 시행하는 부대 내무반 보수 공사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예정일보다 지연되어 망인이 노임을 받지 못한 인부들로부터 항의를 당하거나 멱살을 잡히기에 이른 점, 망인이 휴일 없이 공사 현장을 오가고, 야근을 거듭하면서 준공 지연, 공사대금 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류 작성 업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망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피고 ◇ 유한공사의 한국영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체불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당사자 중 1인인 피고가 외국 법인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그 준거법을 국제사법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시한 다음, 근로계약 당시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일정한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선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1]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가 노동조합법 부칙에 명시된 2010. 4. 30.을 넘겨 의결을 하였지만,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위원이 가진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의위원회가 2005. 5. 1. 의결을 함에 있어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되, ‘조합원 수’ 등 심의위원회가 면제한도를 정함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를 자율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일 뿐, 반드시 ‘조합원 수’ 외에도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자의 수, 직종과 사업장의 분리 여부, 근무실태’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에서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 점, 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자체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노동계가 회의장소 점거 시도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회의장소를 종래 수시로 변경하여 왔었던 점, 회의장소 변경이 위원회 간사회의, 공익위원회의를 거쳐 이루어졌던 점, 회의장소 변경 통보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원 15명 전원이 변경된 회의장소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원장의 회의장소 변경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의 당시 회의 진행 방해 등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심의위원들은 배석자를 배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배석자를 배제하고 진행된 회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부분에 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배석자의 참여 없이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군복무 중이던 갑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은 뒤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군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결과 ‘오른쪽 어깨 이물질 주입상태’라는 내용의 공무상병인증서를 교부받고 제대한 후, 군복무로 우측 상완부 근육 내 수은이 주입되었다며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수원보훈지청장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