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약정을 무효로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비추어 무효인지 여부 (적극) 2.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퇴직금 미청구를 조건으로 한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 대납약정도 무효로 되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미청구 조건의 불성취에 따른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대납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