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재산목록에 소액의 예금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특히 상속재산도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채무자의 친형인 채권자가 그들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어머니 명의의 토지 지분에 대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면책을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어머니 명의의 토지 지분에 대한 상속지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어머니의 사망 여부를 살펴보고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채무자가 어머니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한 상속지분을 누락하게 된 경위까지 살펴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어머니로부터 위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지분이 아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4조 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그 후 가등기권리자가 위 규정에 정한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건설공제조합이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 계약의 당사자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병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 주식회사가 건설공제조합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도급대금의 연대채무자인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갑 주식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사유만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증명책임
[4]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만이 적용되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위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재임용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재임용 거부결정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
[5] 종전 소송에서 조교수로서의 지위가 인정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교원이 재임용대상인 교원이 아니라 객원교수일 뿐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6]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7]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8]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9]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에 재임용 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재임용 거부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0]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후에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과거에 받았던 쌍꺼풀 수술 등의 후유증으로 양안에 의인성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한 환자가 이를 교정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의 선을 만들기 위해 쌍꺼풀 재수술 등을 받은 후 토안 증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원심이 추정한 의사의 과실 중 눈둘레근의 섬유조직화는 수차례에 걸친 수술의 결과일 뿐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볼 수 없고, 눈둘레근을 지나치게 올려 결찰하였다는 점에 관한 간접사실들도 쌍꺼풀 재수술과 토안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은 될지언정 토안이 의사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이와 같이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의료행위에 있어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당해 특허발명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특허발명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 사례.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3] 명칭을 “X선 발생장치 및 이것을 사용한 정전기 제어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발명의 ‘중간부재’는 높은 열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열의 발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충격흡수부’는 외부로부터의 진동 및 충동을 받더라도 이를 흡수할 수 있고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을 갖지 아니하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