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지방선거 시ㆍ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