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2] 피고인이 언니와 함께 가게를 보고 있던 11세 아동 갑(여)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1시간 30분 후 다시 가게에 들어와 갑의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을 뒷받침하는 갑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말하는 담보의 성질 및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위 담보에 대한 권리[2]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필요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