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 다른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적극)
[2] 등록디자인 “ ”, “ ”과 비교대상디자인 2 “ ”, ‘‘ ”은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가압패드의 형상과 모양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3]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를 신탁회사에 처분신탁하고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에 관하여 갑에게 권리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매매대금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일부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전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신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이 공란으로 된 조합설립동의서를 미리 제출받은 후 사업구역 축소변경에 따라 위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등을 변개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 및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을 초과하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설립인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허위ㆍ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자동차 소유자가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등을 원인으로 위수탁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예비적 반소의 원인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다른 사건에서 인용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예비적 반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항소인의 주장이 제1심판결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없이 단지 그 판결 이유에만 불만이 있어 제기한 경우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항소의 이유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2] 경찰관이 폭행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가해자를 피해자와 완전히 격리하고, 흉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 및 절박한 정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위 경찰관의 직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후속 살인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의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6] 사고현장에 출동한 직후의 경찰관들이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잘못에는 남편인 가해자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한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과실도 고려되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거하던 부부 사이로서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가해자의 책임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